[등기권리증] 권리증 분실, 등기소서 재발행 가능?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 권리증이란?
권리증은 토지 등 부동산을 사서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증거로 등기소에서 권리자, 즉 매수인에게 건네주는 증서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등기원인을 증명하면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권리증 / 등기권리증 / 권리증 분실]
매매의 등기라면 보통 '매도증서'를 붙여서 등기신청을 하는데, 등기소에서는 거기에 등기소의 직인을 찍어 매수인에게 교부합니다.
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법무사는 등기신청서를 정본과 부본 2통을 만들어 신청합니다. 그 부분에 '등기필' 이라는 등기소직인을 찍어서 되돌려 주는데, 이것이 바로 권리증입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권리증 / 등기권리증 / 권리증 분실]
권리증은 단순한 증명서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어떤 부동산의 권리자임을 확실히 증명하는 서류라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소에서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할 때 매도인에게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 할 때 매도인에게 권리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권리증을 분실할 때에도 등기소에서 이를 재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권리증은 반드시 첨부해야 등기하는 경우인데 이를 분실한 때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그들이 확인서나 공정증서를 만들어 줍니다.또는 등기공무원이 여러가지 증명서를 대조한 다음 권리자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조서를 만들어 줍니다.
[권리증 / 등기권리증 / 권리증 분실]
▶▶▶ 매매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 매도인
권리증 또는 확인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 및 등기부초본은 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만 가능)
* 매수인
주민등록 표, 부동산매매계약서, 관할 행정관서장의 허가서, 쌍방의 위임장(매도인은 인감도장 찍힌 것)
*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와 법무사 보수는 보통 매수인이 부담하는데 매도증서 및 보증서 등의 작성비용은 매도인이 무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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