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취소]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방법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계약 취소 / 매매계약 취소
# 부동산 계약 취소 -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 취소 방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방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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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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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구두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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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취소의 소를 제기
확실하고 증명력 있는 취소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 취소 효과
소급적 무효란,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을 법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소급적 무효의 효과는 본래 무효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한 이행 제공은 취소와 동시에 본래대로 반환해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또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계약 취소 - 취소권 행사기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방치해두는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입장을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취소 주장에는 시간적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취소권은 규정상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법률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