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호사]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법 - 부동산법변호사
민사조정제도
민사조정제도는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해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들에게 서로 양보 및 타협하게 합의를 하도록 주선 및 권고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방법
# 당사자란 작성방법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조정절차 진행중 당사자 쌍방에게 기일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신청취지란 작성방법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해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
결론만 간단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시 주의할 점은 신청인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해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해
이후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분쟁내용란 작성방법
피신청인과의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해 기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구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취지란과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측을 자극해 조정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