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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축변호사]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법 - 부동산법변호사

 

 

 

[건축변호사]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법 - 부동산법변호사

 

 

 

 

민사조정제도

 

민사조정제도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해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들에게 서로 양보 및 타협하게 합의를 하도록 주선 및 권고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방법

 

 

당사자란 작성방법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조정절차 진행중 당사자 쌍방에게 기일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신청취지란 작성방법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해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

결론만 간단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시 주의할 점은 신청인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해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해

이후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분쟁내용란 작성방법

 

피신청인과의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해 기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구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취지란과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측을 자극해 조정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