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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 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 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의 법적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롭게 주거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 종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이어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서면심리방식에 의해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리하여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또한 법원은 이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 등기관이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

2천 원의 수입인지를 인지란에 붙이고, 송달료도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어 임차권등기촉탁에 필요한 비용으로 등기촉탁수수료 2천 원과 등록세,

등록세액의 20%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등록세액은 차임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월 차임액 1000분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 3천 원이 됩니다.

 

 

 

 

 

임차권등기의 필요한 절차가 끝이 나면 주택에 대한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돼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후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하거나 전출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