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주택 입주 절차 및 입주자 선정 방법은?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지어 집니다.
▣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은 주택 중에서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이 안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사업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 및 임대주택조합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있는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
5년,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50년 공공임대주택에 경우에는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
국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30년 동안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주택을 말합니다. |
주거환경임대주택 |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시행될 경우 임대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 이외의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절차
① 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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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신청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안내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를 갖추어 입주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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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비입주자선정
해당주택에 대해 입주 신청자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20% 이상이면
사업주체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 이상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어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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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주자 임대차계약 후 입주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합니다.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민간건설 중형주택 및 민영주택은 가점제 시행 지역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일 시에는
가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 순위로, 가점이 같거나 가점이 없는 사람들은 추첨을 통해
순번을 부여 받습니다.
이어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순위를 얻는데,
매입예정액이 같을 시 추첨을 통해 순번을 부여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