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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절차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절차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과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과 등기한 입목,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주로 토지와 건물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토지는 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을 말합니다.

 

 

건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관광 휴게시설 등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민법 제563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계약을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의 알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한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약자가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부동산매매 절차

 

 

부동산매매계약 전에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변을 조사해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이어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한 뒤 부동산 구입자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나 대출기준 등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맞는 대출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어 부동산 매매계약 전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한 뒤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을 계약하는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 후 또 처리할 것이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해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며,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수인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