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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등기신청] 인터넷 등기신청, 방법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등기신청] 인터넷 등기신청, 방법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인터넷 등기신청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첨부서류신청서를 지침한 뒤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등기소를 찾아 방문하면 등기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는데,

법원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에서 구입한 다음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이어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기신청서는 신분증을 꼭 지참한 뒤

관할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통지서나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하는데,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하여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필정보통지서등기완료통지서를 받습니다.

 

이에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기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르면, 인터넷 등기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 혹은 법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이나 우체국, 시중금융기관 등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든 뒤, 사용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전자신청을 하려면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나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대리인이

최초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또한 본인이나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는 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이어 신청서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첨부서류

사용자등록신청서 및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말합니다.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될 시 재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사용자등록신청을 끝내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주는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신청, 그 절차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 접근번호 또한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을 하고,

사용자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첨부서면을 등록한 뒤

행정정보공동연계 요청을 하는데, 다음 등기필정보를 입력하거나 전자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작성한 뒤 전자위임장 작성 및 전자서명을 하면 신청사항을 승인하거나 확인서면을 승인해야 하는데,

신청수수료를 결제해야만 인터넷 등기신청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수수료를 전자결제한 후,

신청서를 전자제출하면 등기소에선 조사와 교합 업무처리를 합니다.

 

이에 등기신청 처리내역을 조회해 확인한 후 등기필정보나 등기완료통지서를 전자수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