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을 시 수립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이나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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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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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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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의 토지등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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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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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해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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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대지위에 2명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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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해 정하는데,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종전의 토지와 평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입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사업시행인가 전에
해당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허가를 얻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합니다.
또한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선정하고 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는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지,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해 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이나 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엥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