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중단 잇달아…수백억 배상금 요구
재개발이 추진되던 부천 춘의동 1-1 구역에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며
시공사 측은 부천 춘의동 주민들에게 약 3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보도에 따르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개발 사업이 잇달아 좌초되고 있는 실정에
부천 춘의동 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며 시공사 측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약 325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됐는데, 시공사 측은 재개발 조합에
대여원금 50억 원을 포함한 300억 원 대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기존에 투입되었던 경비나 대여금 위약금이 계산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도 일정부분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시에서 공익적인 목적하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했기 때문에 조합 상태에서 해산될 경우에도
시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내세워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은 돋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이 역알하고 노후되고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過小土地)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등에 대해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