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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법변호사]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방법

 

 

 

[부동산법변호사]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방법

 

 

 

금전지급가처분

 

금전지급채무의 존부나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다툼이 있거나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 금전채무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자는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½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한 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 작성방법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법에 의거, 신청서에 당사자와 피보전권리, 신청 취지, 신청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날짜 등을 기재하며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어 당사자, 즉 가처분 신청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기재하고,

각각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취지신청이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과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어 신청이유는 신청취지를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그 밖의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자는 본안 소에 따른 인지액의 ½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이는 심문기일을 필요적으로 열어야 하는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려는 신청자는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일시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방법대로 했다면 신청 접수를 해야하는데, 금전지급가처분의 신청자는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 2부 이상과 지급해야 할 금액의 산출근거, 법인등기부등본,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1부 등을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