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시 납부할 지방세?
Q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라고 하는데,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가압류 신청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나 선박 등기, 건설기계 등록 등으로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방세법에 의거,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등의 구분에 따라
면허세가 산정이 되는데, 부동산 등기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하며,
선박등기와 자동차 등록은 한 건당 7천 5백 원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어 건설기계 등록을 하려면 한 건당 5천 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에 의한 지방교육세는 제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목적물의 납세이 시·군·구청 등록세과를 방문해
가압류 신청서 사본을 건네주고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고, 선박 등기는 선적항 소재지,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건설기계 등록 납세지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자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첩부하여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1필지당 3천 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