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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층간소음]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 '효과는…'

 

 

[층간소음]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 '효과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양보하며 살면 되지 왜 싸우냐"며 천하태평한 말을 건네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층간소음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1월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에 거주하는 일가족끼리

몸싸움이 일어나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 간의 분쟁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아파트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 및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각 시·도에 설치돼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하거나 조정, 재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울러 법원 소송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입주자간 소음일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아파트의 입주자는

 

  • 아이들이 뛰는 소리

  • 문을 닫는 소리

  • 애완견이 짖는 소리

  • 늦은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 화장실과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으로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층간소음, 아파트 결함일 경우에는?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하면,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중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집니다.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하거나 조정. 재정을 신청해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원의 소송을 통해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임을 밝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