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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세입자 대책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세입자 대책

 

 

 

 

재개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대상자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및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지속적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들을 위하여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해야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4개월 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 이주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와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이나 이미 건설돼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입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는,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공무

  • 취학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