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재건축변호사_재건축분쟁_김윤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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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의미를 정확히 확인해두시어 앞날에 이루실 사업에 대해 혼동하지 않고 유용히 쓰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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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도 포함)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이나 부대시설 · 복리시설 을 건설 · 분양하는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 본문)
- 주택단지에 있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지형여건이나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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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절차 - 총 7단계>
(1)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2)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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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1항 · 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4)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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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공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6) 분양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 제48조제3항)
(7) 관리처분계호기의 수립과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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