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절차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등기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
당사자 출석주의, 서면 신청주의의 원칙들이 적용되는데요.
부동산 등기의 신청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등기소에 하며,
신청사항은 토지, 건물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공부인 등기부에 기재된답니다.
먼저 부동산등기 신청의 원칙에서 당사자 신청주의? 당사자출석주의? 잘 모르겠는 용어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 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원칙
① 당사자 신청주의 :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다면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되는 등기입니다.
② 공동 신청주의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③ 당사자 출석주의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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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신청 접수절차
(1) 등기 원인사유 발생
- 상속, 매매계약, 증여계약, 임대차계약, 지상권설정계약, 근저당설정계약,
가등기 계약 등이 원인 사유가 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 시, 군, 구청 :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등록세납부고지서, 검인 등을 준비합니다.
- 은행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인지,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등을 구입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양식>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4) 관할등기소찾기 및 방문
(5) 등기수입증지첨부
-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에서 구입, 신청서에 붙입니다.
(6) 신청서 제출
- 신분증 지참 후 관할등기소에서 서무계에 출합니다.
(7)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건처리현황을 보고, 등기소에 방문해 수령받습니다.
(8) 등기사항증명서확인
-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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