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법률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 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 예)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가처분목적물
신청 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계쟁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하여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개요
가처분신청석 작성 |
가처분 신청준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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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 납부 (인지대 및 송달료) |
가처분 신청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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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관할법원제출 |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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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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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보증보험가입 및 현금공탁 |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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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집행위임 |
가처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