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적 결함으로 층간소음이 일어날 때
안녕하세요 김윤권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력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 조정 ·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경계벽 및 바닥충격음의 기준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경계벽은 이를 지붕 밑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바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제4조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분쟁을 신속 ·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신청방법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이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가 피신청인(가해자)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 밖에 피신청인(가해자)을 대상으로 하는 알선신청, 조정신청 및 재정신청은 해당지역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종류 |
내용 |
처리기간 |
신청서식 |
알선 |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
3개월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 규칙」별지 제15호 서식 |
조정 |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
9개월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 규칙」별지 제15호 서식 |
재정 |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
9개월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 규칙」별지 제16호 서식 |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