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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하자보수청구_건설분쟁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청구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을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관리주체 및 관리단등은 해당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한 하자 보수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체는 그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의견이 있을시에 입주자 및 관리주체등 서로간의 협의하에 아파트의 하자진단을 의뢰하고, 하자진단결과가 나옵니다.

 

 

하자진단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묻게 될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진단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또는 하자보수일정이 명시되어있는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청구권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않았을때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 하였을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으며 해당하는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

- 입주자 대표회의

-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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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과 비용>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입주자등과 협의하에 아래의 기관에 하자범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의 하자진단을 의뢰할수 있습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건축준야 안전진단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

-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되어있는 건축사

 

 

 

 

<하자보수 종료>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지를 해야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였을시 보수 완료후 해당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