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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현금청산 금액

재건축 현금청산 금액 


주택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다면 이 때의 재건축 현금청산 금액은 사업 계획이 확장 및 변경이 되었더라도 다시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이는 조합원은 현금청산 금액의 재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A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2008년 설립된 후 조합원을 상대로 2010년 12월까지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요.


ㄱ씨를 비롯한 9명의 조합원들은 만료 기한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신청 만료일이 지난 후 세대수 및 층수가 증가하면서 재건축 사업 시행이 변경되자 ㄱ씨 등의 9명은 재건축 사업이 변경되었다면 이 후 새롭게 진행되는 분양신청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건축 현금청산 금액도 새롭게 산정이 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후 조합이 ㄱ씨 등의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합이 원고 1명당 7억 5천만원~ 10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는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는 물론 조합원 지위로 잃게 된다고 설명하며 ㄱ씨를 비롯한 9명이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후 사업시행 계획이 바뀌었더라도 ㄱ씨 등의 9명에게 다시 분양 신청의 기회를 주거나 또는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시행 인가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사유가 없다면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의 확정 및 매매계약의 의제, 조합원의 지위 상실 등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재건축 현금청산 금액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