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법률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 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예)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