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지금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변호사]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방법 [부동산법변호사]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방법 금전지급가처분 금전지급채무의 존부나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다툼이 있거나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 금전채무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자는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½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한 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 작성방법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법에 의거, 신청서에 당사자와 피보전권리, 신청 취지, 신청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날짜 등을 기재하며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