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송변호사/건설소송변호사] 건설소송에서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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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조정이란?
중앙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 지역 건설분쟁이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민간요원)을 구성하여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도입
1. 건설공사는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상세히 규정하더라도 완공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공과정에서 불확실한 요인이 많으므로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2. 이러한 분쟁은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하게 되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소송기간이 장시일 소요되어 신속한 타결을 요하는 건설공사에는 부적합하다.
3. 행정기관에서 사전 조정단계를 거칠 경우 건설공사 등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할 수 있어 소유기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건설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