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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조정신청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건설분쟁조정신청서)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 66조, 규칙 제35조 별지 제27호 서식)
건설분쟁조정신청의 통지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72조)
건설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법 제73조)
2.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분쟁처리기간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한다) (법 제 74조)
건설분쟁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법 제 77조)
건설분쟁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법 제78조)
건설분쟁조정 비용의 분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약정에 의한다(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