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변호사/건설소송] 건설분쟁에서 건설분쟁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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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쟁 매도청구권의 행사
1.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가처분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 침하하거나 인접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인접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자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써 건축주나 시공자를 상대로 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2. 상린관계에 기한 가처분
민법 제 215조 내지 제244조에 기해 인접지 소유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건축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3. 토지이용권에 기한 가처분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건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건물 부지의 점유자 등 이용권을 가진 자는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에 기하여 건축공사의 금지 또는 중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도급계약상 권리에 기한 가처분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설계도 등에 반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도급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도급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견축공사중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