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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축물하자로 인한 소송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축물하자로 인한 소송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건축물 하자
건축물의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내외장 결합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하자는 미시공을 제외한 부실시공을 뜻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을 모두 하자로 봅니다.

건축물 하자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사항
균열, 처짐, 비틀림 등 구조결함, 배수불량, 배관누수등 설비결함, 결로, 누수 등 환경결함, 도장변색, 타일부착불량, 장판의 얼룩 등 




 

공사금지가처분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의 공사중지 또는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유로 가처분 신청자는 가처분이 인용되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재판부에게 밝혀서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가 가처분이 불가피할 정도로 피해가 발생된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일조권침해나 소음을 이유로 할 때는 대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할 때는 통상 피해 건물의 소유자가 건축주나 도급인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가처분의 실효성,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감정의 문제 등 고도의 소송기술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