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송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하자소송의 종류와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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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자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축물하자, 아파트하자 꼭 소송까지 해야할까?
[건축소송] 법무법인 우송 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공동주택하자발생의 원인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설계 기획단계부터 알아보는 건축물하자의 원인들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축물하자로 인한 소송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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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의 종류와 형태
아파트하자나 건축물하자로 인해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하자소송의 종류에 맞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물을 어떻게든 안고 살아가려 하기 보다는 부실한 시공에 있어서 보상을 받는 편이 올바른 것이며, 이러한 사항은 소를 제기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추후에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
입주자(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를상대로 아파트 건축물에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과거에는 사용검사 전후를 막론하고 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05. 5. 4.보수책임기간내(1, 2, 3, 5, 10년)에 발생한 하자에 한해 보수를 요구 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사에 대하여 청구 소송기간은 하자감정 및 감정내용을 둘러싼 공방으로 인해 1심 기준으로 약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소 제기방법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을 병합 제기하여 아파트 내에 현존하는 모든 하자 및 부실에 대해 보증사 및 사업주체로부터 배상을 받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