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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 분쟁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부분의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입니다. 이는 판례가 인정하여 온 것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관습법상의 특수지상권에 해당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경우든 외부에서 분묘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경우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내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를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권리의 내용
1.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한다."는 제한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2.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설치된 기지만이 아니라, 분묘를 보호하고 봉사하는데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미칩니다.
3.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4. 지료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원칙적으로 무상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기의 토지 내에 분묘를 가지고 있던 자가 그 토지를 처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