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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신혼집 매매계약 시에 주의할 점 - 부동산법률 김윤권 변호사

신혼집 매매계약 시에 주의할 점 - 부동산법률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절차,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무주택 신혼부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확인하기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확인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위 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이 기재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지구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등의 서류 확인이 끝났으면, 구입하려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 부동산이 공적 기록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