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거래 대상이라 사고팔 때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나라에 내야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지역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세로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에 비해 세금 계산법이 복잡합니다. 부동산을 팔면 당연히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세를 면제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⑴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팔 때 (고급주택은 제외)
1세대 1주택, 즉 함께 사는 가족이 한 채의 집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 집을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을 살았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과천, 신도시 지역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기타 다른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⑵ 8년 이상의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논이나 밭과 같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로, 상속받은 농지일 경우 피상속인이 농사를 지은 기간도 포함해 8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5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자식에게 물러주었을 때, 자식이 3년간 농를 지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구분 |
보유기간 · 대상자산 |
세율 |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
2년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8% | ||
4,600만 원 이하 |
72만 원+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8,800만 원 이하 |
582만 원+4,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
8,800만 원 초과 |
1,590만 원+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구분 |
보유기간 · 대상자산 |
세율 |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
과세표준 |
세율 | |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
40% | ||
1년 미만 보유 |
50% | ||
1세대 주택자의 양도주택 | |||
1세대 1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의 양도주택 |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
60% | ||
비사업용 토지 예 : 투자목적 |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참고 자료 : 책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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