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묘지 부분의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 판례가 인정해 온 것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관습법상 특수지상권에 해당됩니다.
* 분묘기지권 성립하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어떠한 경우에서든 외부에서 분묘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에 시신이 안장돼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권리 내용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설치된 기지 뿐만 아니라 분묘를 보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미 설치돼 있는 '분묘를 소유한다'는 제한된 목적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자료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지만 원칙적으로
무상인 것으로 봅니다.
단, 본인 토지 내에 분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토지를 처분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인정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내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인정합니다.
이어 다른 사람으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공연하게 그 분묘를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과 완성된 경우와 본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그 부뇸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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