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등기 절차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 및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뜻하는데, 정착물은 지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하며, 부동산물권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 지배권, 절대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부동산 등기 효력
물권변동은 물권이 발생과 변경, 소멸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86조에 의거,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2..8. 22. 선고, 72다1059 판결).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을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이나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는 등기한 때 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건축·부동산 분쟁 해결사 김윤권 변호사 이전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