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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전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환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바로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합니다. 다만,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지급됩니다

 

 

 환급대상이 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사람의 허가가 취소 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사람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