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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변호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제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등기 신청을 둘러싼 각종 탈법 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 부동산 이전 거래 시 반드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 더보기
[명의신탁] 명의신탁/명의신탁자 처벌 수위는? -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 명의신탁/명의신탁자 처벌 수위는? -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뉴스에서 많이 봐 왔듯이, 주로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돼 각종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하는 하는 부동산 실명제를 규정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 더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 - 부동산법변호사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 - 부동산법변호사 장기 수선 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공동 주택을 관리하려면 몇 년에 한 번 페인트 칠을 해 주거나 외벽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리 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주민들이 조금씩 적립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 규악을 정합니다. 적립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그러나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 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하나?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 부동산변호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 부동산변호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이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과세대상인 부동산은?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 주택을 보유 ▶ 종합합산토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 ▶ 별도합산토지 상가나 빌딩의 부속토지와 같은 사업용 토지 과세대상 부동산별로 합산한 뒤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데,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은 세대별 합산을.. 더보기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 어떻게 신청하나?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 어떻게 신청하나?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권리관계를 모두에게 알려줌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제도는 국가에서 공적인 장부인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신청서 및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행정 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매매목록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 필증 등이 있습니다. # 혹,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 재발급이 되지 않는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받거나 등기..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 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 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의 법적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롭게 주거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이어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서면심리방식에 의해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 더보기
[건축변호사]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법 - 부동산법변호사 [건축변호사]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법 - 부동산법변호사 민사조정제도 민사조정제도는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해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들에게 서로 양보 및 타협하게 합의를 하도록 주선 및 권고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방법 # 당사자란 작성방법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조정절차 진행중 당사자 쌍방에게 기일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신청취지란 작성방법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해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 더보기
[부동산 계약 취소]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방법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계약 취소]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방법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계약 취소 / 매매계약 취소 # 부동산 계약 취소 -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 취소 방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방법에는 서면으로 작성 직접 구두로 전달 재판상 취소의 소를 제기 확실하고 증명력 있는 취소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 취소 효과 소급적 무효란,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을..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②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② - 김윤권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① 보러가기 ☜ 클릭 등기신청 ⑴ 일반원칙 - 출석주의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르면,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꼭 등기소에 출석한 뒤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심사권뿐인 등기공무원에게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잃은 자와 권리를 얻은 자가 그러한 등기를 할 의사가 있는지 등기공무원이 면전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한다는 것은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므로 등기신청을 대리인에 의해 하는 경우 대리인 본인 또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등기소 출입을 허가받은 사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사건을 신청 및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출.. 더보기
전세집 하자보수, 수리비용 부담은 '집주인' -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집 하자보수, 수리비용 부담은 '집주인' - 부동산소송변호사 집주인, 즉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수리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비가 새거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 집주인에 수리비용 / 전세집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 하자보수 / 전세집 수리비용 / 월세집 수리비용 / 부동산소송변호사] ▣ 전세집 하자보수 / 수리비용 - 꼭 필요한 것 집주인이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