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부동산법변호사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부동산법변호사 주 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그 부속토지 등을 말하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합니다. 이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과 원룸형 주택을 포함합니다.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말그대로 단독주택을 포함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을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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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투자] 재개발 투자, 유의사항은? - 재개발법률상담
[재개발 투자] 재개발 투자, 유의사항은? - 재개발법률상담 재개발 재개발은 주택의 노후나 불량, 또는 기반시설까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즉,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로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재개발은 불량주택과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으로, 도시 내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나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 등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재개발 투자, 유의사항은? * 재개발 투자는 매입시점에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조합원 지분 매입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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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절차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절차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과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과 등기한 입목,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주로 토지와 건물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토지는 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을 말합니다. 건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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