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절차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절차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과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과 등기한 입목,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주로 토지와 건물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토지는 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을 말합니다. 건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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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 부동산소송변호사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 부동산소송변호사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 및 기부채납이나 법령,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상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범위는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기동차 등 궤도차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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