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가등기·가등기 종류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소송] 가등기·가등기 종류 - 김윤권변호사 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등기로, 풀어 설명하자면, 종국 등기가 형식적이거나 실직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의거, 소유권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과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는 가등기 형식을 갖춘 담보형태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나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목적물이 됩니다. 또한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 사이에서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 등을 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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