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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토지수용보상금 영업손실도 포함

토지수용보상금 영업손실도 포함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가 수용도리 경우 그에 대한 토지 주인의 손해를 보상하고자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해왔다 해도 그에 대한 영업손실이 보상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B시 소유의 토지 일부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 화원으로 사용하였으나 이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수용재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 결과 A씨는 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해 왔기에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A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무단으로 지자체의 땅을 점유 하였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영업손실 금이 보상되어야 한다고 보고 A씨에게 토지수용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 규칙 상 영업 손실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이란 관계법령 상으로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영업장소에 대한 허가 여부나 사용권 보유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록 A씨가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되어야 하기에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는 A씨의 비닐하우스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점을 들어 이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업 손실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판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과 같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찌할지 몰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