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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토지사용료청구 소송사레

토지사용료청구 소송사레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건물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보도블럭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토지사용료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통해 토지사용료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A시는 1981년 지하철을 개통하면서 B역과 C역을 개설하였고 근처에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들은 자연스럽게 B역과 C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D사는 역 근처에 건물을 건설하면서 건물 앞 토지를 보도블럭으로 포장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2007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E씨와 F씨가 A시 측이 역을 개설하면서 개인의 토지를 통행로로 지정해 자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토지사용료청구 소송에 대해서 A시가 E씨 등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E씨 등에게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A시가 D사에게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그에 대한 조건으로 건물 주변 인도에 포장공사를 할 것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D사의 보도블럭 포장공사는 A시가 직접 공사를 진행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 E씨와 F씨의 토지를 사실상 A시가 지배주체로 점유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시가 E씨와 F씨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이를 E씨와 F씨에게 반환하라며 E씨에게 9000여만원을, F씨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사용료청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사용료청구와 같은 부동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