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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아파트소음문제 배상책임은?

아파트소음문제 배상책임은?

 

 

 

최근 들어 이웃 간에 소음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문제는 이웃 간에 발생하는 층간 소음 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발생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 도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소음문제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자리 잡은 A아파트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아파트 옆에 위치한 고속도로에서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여 그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6억7000여만원의 피해보상 청구와 함께  방음벽 설치를 촉구해달라며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는 이번 아파트소음문제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 측이 1억4000여만원을 주민들에게 배상하며 방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에 한국도로공사 측이 반발하면서 소송이 제기 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아파트소음문제 소송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 측이 아파트 방음벽까지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문제의 고속도로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크며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을 배상할 경우 전국에 위치한 모든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방지 대책을 해주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재판부는 A아파트 택지개발 사업에 앞서 해당 고속도로가 먼저 존재하였다는 사정 또한 고려되어야 하며 아파트 소음 측정 방법 또한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아파트소음문제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 측이 고속도로 인근 아파트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소음문재로 인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