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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기간이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기간이

 

 

부동산실명법에는 3년 안에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하며 법원의 심판에 따라 부동산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이혼 했는데요. 이혼 2년 뒤 A씨는 전처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전처 B씨 소유 토지 중 4분의 1의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하라고 결정했고, 심판청구 4년 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판결 후 7년이 지난 2011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자 구청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10조 제1에 따라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약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행정법원 재판부 A씨에게 과징금 약 1000만원을 부과한 구청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 상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매, 교환,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는 전처와 계약이 아닌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람이므로 규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구청의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중 구청은 재산분할 심판 등의 경우에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아 투기나 탈세 및 위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기에 A씨를 장기미등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구청의 주장에 사인 간의 계약과 달리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소유권 관계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외부로 명백히 들어나기 때문에 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규정이 소유권 취득 원인을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법률을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적용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매매나 교환 등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라면, 3년 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동산실명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