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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차계약분쟁 후순위임차인을

임대차계약분쟁 후순위임차인을

 

 

오늘 살펴볼 임대차계약분쟁은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임차인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ㄱ씨는 지난 2012 2월 공인중개사 ㄴ씨의 소개로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에 2년 기한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ㄱ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듬 해 8월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6억원에 낙찰되어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주택 선순위임차인들에게 배당됐습니다. ㄱ씨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당권에 대해 후순위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전혀 배당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임차인의 존재와 그 보증금 액수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대차 보증금 회수에 관한 걱정 없이 계약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ㄴ씨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자신은 선순위임차인의 존재에 대해 다 설명했다며 ㄱ씨가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후 세입자 ㄱ씨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ㄴ씨와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1억원의 공제계약을 ㄴ씨와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ㄴ씨와 협회는 연대하여 약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번 임대차계약분쟁에서 원고인 ㄱ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ㄴ씨는 이 계약 전에도 같은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2억원인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음에도 ㄱ씨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아무것도 기재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가 향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ㄴ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임대차계약분쟁 발생에 ㄱ씨도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잘 비교하고, 검토했더라면 선순위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중개사의 말만 듣고 계약한 잘못이 있어, ㄴ씨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임대차계약을 하시면서 중개사와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하시거나, 부동산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