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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농경지침수피해보상 국가에서

농경지침수피해보상 국가에서

 

 

오늘은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한 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토지가 물에 잠기게 되는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침수피해보상을 제기할 수 있는지 최근 관련한 소송을 통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업체 ㄱ사가 4대강 사업으로 수해 예방을 위한 칠곡보가 건설되면 자신들의 사업부지는 저지대이므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며 ㄴ공사에 농경지 리모델링을 요청 했지만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4대강 사업으로 칠곡보가 건설되자 2011년 중순부터 ㄱ사는 매년 침수피해를 입었고 조경수와 야생화가 말라 죽는 농경지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ㄱ사는 국가 등을 상대로 농경지피해에 대해 약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북 칠곡보에서 1.4km 떨어진 곳에서 조경수와 야생화를 심어 판매하는 조경업체 ㄱ사가 국가와 ㄴ공사 등을 상대로 농경지침수피해보상을 이유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와 ㄴ공사가 약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ㄱ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 조경업체 ㄱ사가 입은 농경지피해를 국가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칠곡보 건설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경업체의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국가와 ㄴ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칠곡보로 인해 조경사업을 하는 ㄱ업체가 조경수와 야생화를 심는 농경지가 침수로 인해서 농경지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을 담당한 ㄴ공사와 국가는 침수피해보상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사업으로 인해 사업부지 및 농경지피해를 입는 다면 국가와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판례와 비슷한 토지 및 농경지피해가 있으신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한 김윤권변호사가 확실하고 원만한 손해배상 소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