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축소송변호사 재개발 사업계획을

건축소송변호사 재개발 사업계획을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에 관해 사업주체인 경우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공사를 변경해야 한다면, 재개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은 기존 시공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인지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 5월 ㄴ재건축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ㄱ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A구청에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는데요. 이듬해 4월 재건축 사업 시공자를 ㄷ사로 변경하는 재건축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A구청이 받아들이자 이에 ㄱ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전문 시공사 ㄱ건설사가 A구청을 상대로 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은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며 원고인 ㄱ건설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데에 있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래 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의 관계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에서 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건설업자인 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과 시공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시공자와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 피고에게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시공자가 재건축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으로서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극단적으로는 시공자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시공사와 재개발조합이 공동 사업주체였더라도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은 기존 시공자가 아닌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및 건축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