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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산정기준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산정기준을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공사가 세금 면제와 같은 특혜를 받고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임대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면 이를 수리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주택공사에 책임이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 ㄷ공사는 2012 11월 서울의 ㄴ구 일대에 공공임대주택 약 420세대와 분납임대주택 550세대의 입주일을 2015 6월로 정해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2013 3월 ㄱ씨가 전용면적 약 60㎡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약기간 10년에 보증금 5600만원, 월 임대료 약 63만원을 내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주택이 완공된 2015 6월 ㄷ공사는 세대당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ㄴ구청에 신고했고, 구청은 그대로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된 임대료에는 면제됐어야 할 세금이 포함되어 계산된 사실을 안 ㄱ씨는ㄴ구청이 임대료산정기준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ㄷ공사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계약을 체결한 ㄱ씨가 ㄴ구청을 상대로 낸 임대조건 수리취소소송이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ㄴ구청이 임대료산정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리한 처분 중 전용면적 약 60㎡의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ㄷ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 받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아 2015년 말까지 해당 세금을 면제받았는데요


그러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임대료를 과다 산정하여 구청에 신고했다면서 그 결과 감면되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만큼 임차인들의 부담을 증가시킨 반면 ㄷ공사는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는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 내용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ㄴ구청은 감면된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표준임대료 부분을 지적하여 임대료산정기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ㄴ구청이 임대조건에 대해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임대조건을 그대로 수리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나온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는 건설원가와 세금, 인근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ㄷ공사는 표준임대료를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다한 임대료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부동산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윤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