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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상속절차 포기 효력은

부동산상속절차 포기 효력은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재산에 대한 상속 등의 권리가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해외의 부동산상속절차가 국내의 상속부동산에도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A씨는 지난 2012 3월 일본에서 생활 중 사망했는데요. A씨의 상속인이 된 가족들은 일본에서 A씨 앞으로는 대부분 빚만 있었기에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차남인 B씨만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대구시와 영천시에 있던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가족들이 차남인 B씨가 자신만 부동산상속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의 부동산상속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본에서 상속포기절차를 하게 한 다음 혼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내 법원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속포기신청을 이미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했다고 봐 상속포기절차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2심 재판에서는 2012 3월 일본에서 사망한 A씨의 상속인이자 피고인 B씨를 상대로 원고인 어머니 C씨와 장남 D, 장녀 E씨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부동산상속절차에서 상속 포기가 가능한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이 도쿄가정법원에서 한 상속포기신청은 국제사법 제17 5항이 행위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물권 그 밖에 등기해야 하는 권리를 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망한 A씨가 소유한 대한민국의 부동산상속절차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상속포기는 신분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이기에 행위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장녀 E씨는 2012 6월 어머니 C씨와 장남 D씨는 상속포기신청 기간을 3개월 연장 받은 뒤 8월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원고들은 모두 상속포기 기간 내에 부동산상속포기절차를 진행했으므로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지난 뒤 상속포기를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서 부동산상속절차에 대해 상속 또는 포기를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 재산에 효력을 미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부동산상속절차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부동산상속절차와 관련하여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