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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분양권 명의변경 수탁자가

분양권 명의변경 수탁자가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증여, 매매, 대물변제, 저당권의 설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ㄴ씨 부부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 분양권을 약 1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으나 자신들의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받기 어려워 분양권 명의변경을 ㄱ씨로 하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ㄱ씨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세를 체납하게 됐고, 납부 독촉을 받자 아파트 분양권이 압류될까 두려워 다시 분양권 명의변경 해 ㄴ씨 부부에게 돌려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에서는 ㄴ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권 잔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ㄴ씨 부부이므로 명의수탁자인 ㄱ씨가 명의를 돌려준 것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는 분양자 조합이 승인한 이상 ㄱ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인수한 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인 국가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가 ㄱ씨의 체납된 법인세를 징수하려는 국가가 ㄱ씨의 남동생 ㄴ씨를 상대로 ㄱ씨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ㄴ씨가 되돌려 받는 바람에 밀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ㄱ씨의 책임재산이 줄어들었다며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인 국가의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판결문에서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지만,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문제의 아파트 수분양자인 ㄴ씨가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명의만 누나 ㄱ씨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맺으며 분양권 명의변경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아파트 분양조합이 이를 승낙했다면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아서 분양계약 인수약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가가 ㄱ씨에게 미납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자 곧바로 ㄴ씨에게 아파트 수분양권 명의를 넘겼는데, ㄱ씨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이상 이는 ㄱ씨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ㄱ씨가 채무를 변제할만한 재산이 없는데도 ㄴ씨에게 다시 분양권 명의변경한 행위는 국가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동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을 명의수탁자가 체납 세금으로 압류당할 것을 우려해 다시 명의신탁자에게 넘긴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있으신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김윤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