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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물구분소유권 집합건축물이

건물구분소유권 집합건축물이

 

 

벽과 바닥 등에 의해 구획된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하는데요. 토지나 공용부분은 그 건물의 구분 소유권자에 의해 공유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물구분소유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A사는 "초대형 레스토랑을 만들어 10년 동안 나오는 수익을 나눠 주겠다"며 상가를 약 300개의 점포로 나눠 수분양자를 모집해 분양했는데요. 이후 점포를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레스토랑이었고 수분양자는 A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경영을 맡기고 레스토랑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만 받기로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B씨는 그 해 10A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중도금 약 8300만원을 A사에게 줬는데요. 2011A사는 현황 도면을 첨부해 집합건축물 구분등기 신청을 했고, 이후 도면과 같은 내용으로 구분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B씨가 분양계약 당시 상가 전체에 은행 앞으로 6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에 B씨는 "상가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건물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건물구분소유권이 애초에 있을 수 없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씨가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A사는 B씨에게 약 83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집합건축물에 구분등기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구분 건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A가 바닥에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표지를 설치했지만 애초에 상가 점포를 하나로 통합해 레스토랑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레스토랑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표지를 철거한 점 등을 볼 때 표지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물이 구조적 독립성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집합건축물 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등기소가 현장방문 실사를 하지 않고 신고 때 첨부된 현황 도면만을 보고 등기를 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구조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물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상가건물의 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정분쟁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상세한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