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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유치권 소송발생한다면

부동산유치권 소송발생한다면




부동산 상에서 유치권이란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인들에게 부동산 유치권은 친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한 사람이 이 부동산 물건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채권을 변제받을 시점까지 이러한 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해야 할 건물의 수리를 임차인이 하였을 경우 임대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수선비를 상환받는 시점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가 이 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부동산유치권과 소송에 대해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부동산유치권 사례


대법원은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A씨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냈으나 토지를 인도하라며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급인인 B사와 C씨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사는 D사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290억여 원에 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일부를 C씨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하지만 D씨가 경영난으로 인해 부도를 맞게 되자 B사는 건설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오피스텔의 부지는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가 대금을 완납한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B사는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반환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토지를 점유하자 A씨가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앞선 1심에서는 B사가 토지를 넘겨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의 건설은 건물의 지하층을 건설하는 건물 신축공사 중 정지공사에 불과하며, 이러한 신축 초기공사의 경우 토지에 대해 공사가 아니므로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에 관해 생긴 것으로 보고 유치원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유치권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건물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진척을 낸 상태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유치권은 임대차, 경매, 하도급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그와 관련된 법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 변호사는 이러한 불법 하도급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