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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하자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파트하자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파트 하자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파트 하자심사를 받아보아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 구조부별 혹은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재, 혹은 정부에게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하여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 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 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 주체와 설계자가 하자 여부에 대한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그 밖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관해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하자소송 사례


A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하자가 인정된다는 판결과 함께 원고 일부 승소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A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B건설과 보증사인 C보증보험을 상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15억 여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하자의 일부를 인정하여 9억3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장대로 A아파트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일부 인정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다만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발생한 노후현상이나 관리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손해액은 70%로 제한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하자에 있어 보증사도 일부 책임이 있어 시공사와 보증사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하자소송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A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액의 약 7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노후와 관리부실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깎일 수 있는 만큼 신축하여 입주 당시에 이러한 하자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로 인해 시공사와 의견조율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김윤권 변호사는 이러한 아파트하자소송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하자소송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