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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택지개발, 도시 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당한다면 그 대가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현금, 채권, 권리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가운데 이주정착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에 사는 가구원 수에 따라 2월분의 보상액을 받게 되며 이것을 주거이전비라고 부릅니다.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실제로 그 건물에 살고 있어야 하며, 만약 해당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면 받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김윤권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택에 살고 있던 A씨는 이 지역이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에 당시 사업 시행사였던 B회사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A씨가 다른 곳에 살 수 있도록 순환주택을 제공하였고 A씨는 이곳에 입주하였습니다.


그 뒤 A씨는 B회사가 제공한 순환 주택 입주권과 별도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에서 A씨가 B회사로부터 순환 주택 입주권을 받으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A씨의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며 B회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B회사가 A씨에게 제공한 임시수용시설은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조치일 뿐, 주거 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에게 사회보장적 의미로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세입자들을 위해 지급되는 금전으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는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B회사에서 제공하는 순환 주택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면서 B회사는 A씨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윤권 재개발변호사와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뜻하지 않게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는 필요한 보상일 텐데요. 관련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재개발 문제에 능통한 재개발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에 대해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재개발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